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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4 2015고단10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04:2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길에서, ‘가게에 술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 죽여버린다. 좆도 아닌 것들이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치켜들어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몸으로 밀치고,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며 계속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오른손으로 F의 앞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D파출소 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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