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8. 17.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14: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서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길에 있는 진천종합버스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버스 중간 부분 우측 창가 좌석에 앉아있던 중 주변에 B(가명, 22세) 등 승객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성기를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공연음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출장애와 우울증 및 조현형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5. 2.경부터 2018. 6.경까지 수원시 C병원에서 우울증과 조현형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