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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2 2020고단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02:50경 서울 노원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그 곳에 있는 전기온열기를 집어 들어 바닥에 세게 내려놓고, 쓰레기통 및 냉장고를 발로 찬 다음 손님들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전기온열기를 집어 들었다가 바닥에 세게 내려놓아 고장나게 하고, 의자를 넘어뜨려 의자 다리 부분을 부러뜨린 뒤 쓰레기통을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냉장고를 발로 걷어 차 아랫부분이 부서지게 하는 등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전기온열기 등을 수리비 합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3. 03:4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에 도착한 뒤,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상의를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경장 G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청사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CCTV 영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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