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13』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5 07:25 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피해자 E(55 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보다 나이 어린 F 와 친구하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왼쪽 머리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윗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1440』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4. 19:25 경부터 19:45 경까지 약 20분 간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00’ 음식점에서 술김에 다른 손님들의 식탁에 있던 맥주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냉장고를 차며 소란을 피워 3개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 약 10명을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본 피해자 H(43 세 )으로부터 “ 밖으로 나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1회 씩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피해자 H을 폭행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음식점 앞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의 옆면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14. 19:50 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00000‘ 음식 점 앞 길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J( 여, 18세) 의 뒤에서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