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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11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04:38 경부터 05:00 경까지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달라고 하다가 거절당하자 “ 야! 이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그 곳 카운터를 3회 두드리고, 그 곳에 있던 우산을 꺼내

어 냉장고를 수 회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꺼 내 들고 냉장고에 수 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우산 손잡이 부분을 고장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05:28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과 F으로부터 위 편의점 바깥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자 위 편의점 출입문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2~3 회 걷어 차고, 갑자기 일어나서 “ 경찰 너 거 한번 붙어 볼래

씹새끼들아! ”라고 욕설하면서 위 E을 향하여 주먹을 2~3 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F에게 다가가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사진 첨부 등),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제 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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