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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1 2012고정53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와는 5개월 전부터 가까이 지내온 사이로 2011. 11. 17. 23:1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김치 5kg 2봉지를 마당에 집어던져 그 중에 1봉지 시가 약 15만원 상당을 먹을 수 없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8. 00:35경 전항의 장소에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 B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방문의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뜨리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세게 움켜잡아 고장나게 하고, 충전 중이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방바닥에 집어 던져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유리창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 불상의 디지털 카메라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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