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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11 2017고단15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연인사이로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는 사이이다.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69,000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를 1회 쳐서 깨뜨렸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05: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화가 난 상태로 집에 돌아와, 그 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과 리모컨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에 던져 위 텔레비전을 깨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7. 5. 21. 12:00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화가 난 상태로 집에 돌아와, 손으로 커튼을 세게 잡아 당겨 시가 불상의 커튼 걸개를 부수고, 주먹으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냉장고를 치고 문을 세게 여닫아 파손하고, 계속하여 발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주니 어장을 걷어 차 부수는 등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4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던 중,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돌려 달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의 다.

항 및 제 2 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고서 그 곳 거실에 누워 잠을 자다가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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