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창업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9. 위 E 사무실에서, 소자본 창업 의뢰를 한 피해자 F에게 “G에서 제조판매하는 키오스크(신형 금융복합기) 기계를 구입해 설치하면 소자본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계 5대를 2011. 11.까지 설치해 줄 테니, G에 지급할 기계대금 75,350,000원과는 별도로 설치비 5,000,000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키오스크 기계 설치비는 위 기계 대금 75,350,000원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키오스크 기계대금과는 별도로 설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설치비 명목으로 그 무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은행거래내역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개별운영자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일관하여, 피고인들 운영의 E은 이 사건 키오스크 기계를 판매할 때마다 대당 100만 원의 컨설팅 비용을 G으로부터 지급받도록 G 측과 약정하였는데, 위 컨설팅 비용에 관한 부가세 납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