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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노370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측으로부터 이 사건 키오스크(신형 금융복합기)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만 한다)를 판매할 때 기계대금과 별도로 1대당 100만원의 설치비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G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를 판매할 때마다 1대당 10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이 고소인 F(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기계 5대를 판매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설치비를 직접 지급받고 이를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위 컨설팅 비용과 상계 처리하기로 G 측과 합의함에 따라, 고소인에게 G 측으로부터 설치비에 관하여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기계 1대당 100만원의 설치비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재물 편취의 범의 역시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창업컨설팅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9. 위 E 사무실에서, 소자본 창업 의뢰를 한 고소인에게 “G에서 제조판매하는 키오스크 기계를 구입해 설치하면 소자본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기계 5대를 2011. 11.까지 설치해 줄 테니, G에 지급할 기계대금 75,350,000원과는 별도로 설치비 5,000,000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키오스크 기계 설치비는 위 기계 대금 75,350,000원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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