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과 징역 3년 판시 나머지 죄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고단2330 사건: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 이후부터는 편의상 ‘G’이라고만 한다.
(종이 포장박스, PVC 바인더파일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그 회사의 전무이다.
피고인들은 2007. 10. 10.경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기계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에게 “콘베아 풀칠 기계(가액 11,000,000원), 에프4 기계(가액 9,500,000원), 가자미 기피 기계(가액 10,000,000원)를 공급해 주면, 정책자금을 받는 대로 바로 대금 3,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G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고, G은, 2007. 2.경 N에게 물품대금 23,208,939원, 2007. 4.경 ‘O 공업사’(P)에 물품대금 8,138,240원, 2007. 7. 24. Q에게 물품대금 30,254,930원, 2007. 9.경 R산업(S)에게 물품대금 7,095,000원을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7. 8. 말경까지 근로자 T, U, V 등에게 임금 합계 41,374,58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7. 6. 8.경 퇴직한 근로자 T에게 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별도로 신문사와 장학재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7. 11. 10.경 위 기계를 공급받고 공급대금 중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9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9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