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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314927
기계설치비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창업컨설팅 회사인 ‘E’의 대표이고, 피고 C, 피고 D은 위 E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E으로부터 키오스크 기계를 이용한 공중전화 사업에 관한 설명 및 정보 제공을 받고, 2011. 10. 19.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키오스크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5대를 대금 합계 75,350,000원에 매수하는 개별운영자계약(이하 ‘이 사건 개별운영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와 사이에, E이 이 사건 개별운영자계약을 성사시킨 대가로 원고가 E에 컨설팅 용역비용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컨설팅용역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F에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1. 10. 21. 27,675,000원을, 2011. 11. 4. 37,675,000원을 각 지급하는 한편, 피고 B가 지정한 피고 D 명의 계좌로 2011. 10. 19. 200만 원, 2011. 11. 4. 8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컨설팅 비용 및 기계설치비로 각 송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가 2011. 11.말경까지 설치되지 않자, 원고는 2011. 12.말경 이 사건 개별운영자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사이에 새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개별운영자계약을 체결하면서 G에게 1,000만 원(= 2백만 원 × 5대)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B, 피고 C에게 컨설팅 비용 및 기계 설치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C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은 외 95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피고 B, 피고 C와 당시 F 실제 대표인 H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피고 B, 피고 C는 2015.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702호로 '이 사건 기계대금에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가 설치비용을 별도로 부담할 의무가 없고 위 피고들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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