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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8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25. 15:30 경 포 천시 B에 있는 C 다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서 여 종업원인 피해자 E(54 세, 여) 을 찾아다니면서 “ 시발 년 아 죽여 버리겠다 , 칼로 쑤셔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기고 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고, 계속하여 여 종업원인 피해자 F(57 세, 여) 이 위와 같은 상황을 말리려 하자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등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5. 15:30 경부터 16:00 경까지 포 천시 B에 있는 C 다방 내에서 약 30분 동안 " 칼로 목을 쑤신다, 씨 팔 년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벽을 치고 고성을 질러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다방에서 나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가량 피해자 G의 다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폭행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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