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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6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3:28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송상현광장부터 같은 구 부전1동에 있는 춘하추동냉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브로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및 종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연령, 피고인과 그의 처의 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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