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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8 2019고단3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10:54경 파주시 진지로 14에 있는 편도 1차로를 C 방면에서 용미삼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 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30세)의 오른팔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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