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단2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5.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2. 21:09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양시 광양읍 인동리에 있는 동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숲 공원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순천지원 2007고단1023, 2009고단480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4회나 되고,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2009.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번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