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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5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08. 1. 31.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7. 01:57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7번지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m를 후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 운전한 거리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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