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로부터 3,000만 원에서 2016....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10. 2. 3.”을 “2010. 2. 2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1.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인도 청구 부분 원고가 2014.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4. 12. 20.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2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부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서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통상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4. 12. 21.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에 해당하는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2016. 7. 8.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피고로부터 2016. 4. 24.까지의 월 차임에 해당하는 금원을 전액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16. 4. 25.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이 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계약 갱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3.의
가. 피고의 갱신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