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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7.11.29 2017가단210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11.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6. 8. 1.부터 2017. 6. 30.까지, 차임 월 1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인도하고, 2017. 11. 1.부터 위 장례식장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원고에게 갱신 요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이 적용되어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기간을 1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임대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7. 7. 31.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전에 원고에게 갱신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1, 2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충북 단양군 소재 상가에 관하여 체결된 보증금액이 180,000,000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고, 월 차임이 있는 경우의 보증금액은 월 차임에 1분의 100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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