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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09 2017나1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 중 7,1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억 2,900만 원과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 합계 90,063,000원, 관리비 합계 13,87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장 2) 3.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차임과 관리비 합계 103,941,000원(차임 90,063,000원 관리비 13,878,000원)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 초일인 2016. 9.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월 3,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임대차계약 해지 후의 계속점유를 원인으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차에서 약정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지급되는 차임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계속점유하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등 참조). 월 300만 원(차임 3,000만 원 × 10% 의 합계 월 3,3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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