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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3 2016나4185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 10. 29.경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귀금속의 카탈로그 제작에 필요한 제품 생산을 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제작에 필요한 순금을 2005. 11. 20.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순금 300돈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순금 190돈 만을 공급한 후 나머지 순금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2005. 12. 3.경 ‘순금 300돈을 원고에게 준다. 이 금은 카탈로그 제작이 끝나는 즉시 돌려주기로 하고 2005. 12. 15.까지 순금 제품 300돈을 원고에게 준다고 약속한다. 이 날짜를 지키지 못할 경우 모든 비용 및 원고가 원하는 배상을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5. 12. 20. 피고에게 2005. 12. 26.까지 계약서 및 각서의 내용을 이행할 것과 미수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2005. 12. 24. 원고에게 ‘순금 약 200-300돈을 공장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2. 27.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는 한편, 2006. 1. 11.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06차362)을 신청하여 2006. 1. 12.자로 ‘피고는 원고에게 78,47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함)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6. 2. 4. 확정되었다.

마.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06. 5. 11. 피고 소유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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