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금 166.6돈(1돈당 3.75g) 및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 D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년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순금 1kg 을 빌려주고 피고가 매월 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순금 1kg 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6.부터 2018. 3. 5.까지 이자로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금액 금 1kg 보관 이자 50만으로 2015년부터 쓰다가 금 100돈을 상환하였음. 나머지 166.6돈은 이자 없이 차후 갚기로 함
라.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8. 3. 27.경 피고가 순금 100돈을 반환하고 나머지 순금은 2018년 8월에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순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순금 166.6돈(1돈당 3.75g)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5.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상청구에 관한 판단 채권자가 본래적 급부청구의 현존함을 전제로 하여 이것이 판결확정 후에 이행불능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경우 대상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