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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4011
손해배상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03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주식회사 국민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2.경 지인을 통해 피고의 아내인 C를 알게 되었는데, C로부터 가방 등을 시중가격보다 30~40% 정도 낮은 가격에 구입하기로 하면서 C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나. C는 2012. 2.경부터 원고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순금을 공동구매합니다. 하실 분들은 순금 1돈을 18만 원에 구입 가능”, “백화점 상품권은 10%, 가방은 25~30%, 가전제품 등 백화점 물건은 40% 할인 판매” 등의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그러나 사실 C는 순금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자신에게 구매대금을 보내 준 구매요청자에게 정상가격으로 구입한 순금 등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은 거래를 계속할수록 손실이 발생하여 그 손실을 다른 구매요청자로부터 받은 구매자금으로 보전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C는 원고를 비롯한 구매요청자들로부터 순금 등의 구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구입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라.

그럼에도 원고는 C의 문자메세지 내용을 믿고 2012. 7. 2.부터 2012. 8. 1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C에게 지급하였으나, C로부터 약속된 순금 등을 건네받지 못하였다.

일자 금액(단위:원) 편취방법 비고 2012. 7. 2. 30,090,000 순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하여 편취 C의 예금계좌 2012. 7. 3. 35,400,000 〃 현금 2012. 7. 6. 17,700,000 〃 C의 예금계좌 2012. 7. 16. 17,500,000 〃 〃 2012. 7. 2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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