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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8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39]

1. 배경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상가에서 ‘D’ 라는 상호로 금반지, 금 귀걸이 등의 귀금속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 중이었다.

피고인은 인근에 있는 귀금속 공장에서 금반지 등을 공급 받아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귀금속 공장으로부터 귀금속 공급 대가를 돈 대신 순금으로 교부하도록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귀금속 공장에 지급할 순금을 구하기 위하여 주변 지인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E 건물에서 ‘F’ 라는 상호로 금도 매상을 운영 중인 피해자 G을 소개 받아, G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한 다음 금을 미 수로 주면 이를 이용하여 귀금속 공장에 지급하고 귀금속을 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금값을 갚거나 주변에서 순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금을 되팔고 그 대금으로 금값을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순금 미수거래를 시작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순금 미수 거래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미수로 순금을 공급 받은 후 순 금 가격이 상승하면서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이 예상보다 많아 지고, 귀금속 및 순금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로 사용하여 판매대금만으로 피해자에게 금값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귀금속 및 금 판매대금만으로 미수 금값을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H 등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금값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종전과 동일하게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금값을 치르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금 미수거래를 늘이던 중 2017. 12. 22. 피해자에게 “ 대량으로 금을 더 공급해 주면 2017. 12. 26.까지 금값을 갚겠다” 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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