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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6 2016가합53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금 7,207g을 지급하라.

위 순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순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삼원금속 주식회사는 2006. 10. 23. 피고와의 사이에, 삼원금속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순금을 대여하고, 피고 소유의 세공공장에서 나오는 금 부산물을 삼원금속 주식회사가 회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순금 2,779.4g을 대여하였다.

나. 그 후 삼원금속 주식회사는 귀금속 정련 업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계약을 그대로 인수하여 피고에게 순금을 대여하고, 피고로부터 금 부산물을 회수하여 분석 결과 산출되는 금을 대여수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는데, 2011. 5. 13. 현재 잔액은 순금 7,207g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순금 7,207g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시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11. 15.자 한국금거래소 발표 순금 시세에 따라 순금 1g당 50,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채권자는 본래적 급부청구에다가 그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에 대비하여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대상청구를 병합하여 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적 급부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는 귀금속 정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금 세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어서 일반 소비자들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살 때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대상금액의 가격 기준은 2016. 11. 16.자 한국금거래소 발표 순금 시세 중 ‘팔 때 가격’인 1g당 46,533원 =174,500원/3.75g,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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