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8 2013고정1063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자 등은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3. 11. 18:30경 대구 달성군 D 소재 E 공터에서 (주)동보운수 소유의 F 홈로리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140,000원을 받고 경유용 차량인 G 덤프트럭에 등유 101.04리터를 주유해주고, 2013. 6. 25. 16:30경 대구 달서구 용산2동 소재 서촌교회 앞 노상에서 H을 시켜 (주)동보운수 소유의 I 홈로리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190,645원을 받고 경유용 차량인 J 덤프트럭에 등유 146.65리터를 주유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3. 6. 25.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가합계 204,000,000원 상당의 등유 약 150,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등유를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구 서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적법한 석유판매업자나 실소비자가 아닌 사람에게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0.경부터 2013. 3. 11.경까지 위 L에서 적법한 석유판매업자나 실소비자가 아닌 위 A에게 시가합계 204,000,000원 상당의 등유 약 150,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실소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