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3고단1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2. 7. 01:15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와룡공원 앞길에서, 이동용 주유차량을 이용하여 B 추레라 차량에 등유 130리터 시가 180,000원 상당을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검사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한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