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20고정4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의 실질적 공동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주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 30.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7. 급여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4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 F, G, H, I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6.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