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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9.18 2019고정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9.부터 2018.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D의 2018. 6.분 임금 1,701,780원, 2018. 7.분 임금 1,701,780원, 2018. 8.분 임금 713,649원, 합계 4,117,2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대리인 E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작성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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