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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6 2020고정1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18. 6. 14.부터 2019.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C의 2019년 6월, 7월 임금 합계 3,200,980원, 퇴직금 2,453,0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9.경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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