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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5 2019고단30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0.부터 2018. 1.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037,633원 및 퇴직금 9,755,805원 등 합계 18,793,4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2017. 3. 16.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4,513,886원 및 퇴직금 5,845,948원 등 합계 40,359,8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7. 근로자 D, 2020. 9. 8.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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