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0.부터 2018. 1.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037,633원 및 퇴직금 9,755,805원 등 합계 18,793,43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업장 등에서 2017. 3. 16.부터 2018.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4,513,886원 및 퇴직금 5,845,948원 등 합계 40,359,83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7. 근로자 D, 2020. 9. 8. 근로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