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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고단74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모텔을 운영하며 숙박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3. 15.부터 2018. 5.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7,103,177원 및 퇴직금 10,181,096원, 2016. 8. 25.부터 2017. 9. 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601,040원 및 퇴직금 1,505,956원, 2012. 1. 17.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29,859,587원 및 퇴직금 11,086,704원, 2014. 7. 5.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43,015,204원 및 퇴직금 7,369,887원, 합계 110,722,65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E, G,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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