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고단74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위치한 C모텔을 운영하며 숙박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3. 15.부터 2018. 5. 22.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7,103,177원 및 퇴직금 10,181,096원, 2016. 8. 25.부터 2017. 9. 2.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601,040원 및 퇴직금 1,505,956원, 2012. 1. 17.부터 2018.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등 29,859,587원 및 퇴직금 11,086,704원, 2014. 7. 5.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등 43,015,204원 및 퇴직금 7,369,887원, 합계 110,722,65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 E, G,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