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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21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8. 20: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52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험담하였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D 이마 꿰맨 자국 등)

1. 현장사진, D 피해부위 사진, 현장임장 수사 사진(500cc 맥주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이지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에 대한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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