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3. 01:1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해수욕장에 있는 D 노점 앞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일행과 함께 ‘섯다’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내려친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무릎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와 입술 부위의 봉합수술 및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및 두피 열상(약 20cm 이상), 입술 및 구강내점막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7.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E, F, G, H과 함께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각각 3장을 받고 그 중 1장을 버린 후 나머지 2장를 서로 비교하여 더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전체 도박금을 모두 가져가고, 패를 나누어 갖기 전에 각각 1,000원씩을 걸고, 그 후로부터는 화투 2장씩을 받은 후 1,000원 내지 2,500원을 추가로 걸어 도박금을 올리는 방식의 이른바 ‘섯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특수폭행)
1. 첨부 사진
1. 수사보고(맥주잔 미압수 경위)
1. 수사보고(도박 관련 도금 및 시간특정)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500cc 맥주잔 사진)
1. 피해부위, 현장, 맥주잔 사진
1. 수사보고(E의 상해부위 진단명 및 진단일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혈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