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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7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23:38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 1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 다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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