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C와 2012. 6.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사라는 절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3, 갑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⑴ 피고는 2017. 5.경 C와 함께 F 산악회에서 수시로 산행을 하면서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등 불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17. 11. 11. 저녁 무렵부터 만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동침을 하여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C를 2017. 5.경 F 산악회에서 만나 알게 되어 식사를 몇 번 함께 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가 2017. 11. 11.경 C와 모텔에서 동침하여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갑 3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위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위 날짜에 C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거나 그로 인하여 C가 집에 늦게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위 증거들만으로는 C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다는 사실 조차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