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2017. 12.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1988. 1. 1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1남 1녀를 두고 있다.
C는 대형마트 홈플러스에서 계약직 판매원으로 일하였다.
나. C와 피고는 2016년 6월경 산악회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사무보조원으로 일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11월경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C의 사진과 피고가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발견하였는데, 그 사진은 피고와 C가 손을 잡고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고 문자메시지에는 ‘사랑해’라는 문구가 있었다.
C는 원고의 추궁을 받고 처음에는 피고를 산악회에서 만나 정기산행을 하고 가까워져 가끔 만나 커피와 식사를 함께 한 사이라고 변명하다가 원고의 계속된 추궁 끝에 피고와 함께 모텔에 간 적도 있다고 시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는 노후대책으로 부동산 투자를 논의하면서 부동산을 답사하러 다니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 고객과의 관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함께 모텔에 가거나 부정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아마 C가 원고의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불륜행위를 시인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재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가 별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