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109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4.부터 2019.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 C와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04. 7.경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이후 별거 후 재결합하여 혼인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피고는 약 10년 전부터 배드민턴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2017년경부터 위 동호회 회장이던 C와 이성으로서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로 지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법리는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가 C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와 교제하면서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가 깨어져 그 관계를 파탄시킨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항변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