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2020.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8. 4. 10. 결혼식을 올린 뒤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 피고는 2019. 7.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C와 사귀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사실혼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경 C와 원고의 사실혼 관계를 알게 된 이후로는 더 이상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몇 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0, 11, 14, 17,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8. 7월 내지 8월경 원고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하여 C와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관하여 알게 된 이후로도 2019. 9.경 C와 부정행위를 하는 등 2020. 2.경까지 C와의 교제를 지속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사실혼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3.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