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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8 2013노23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만 말하였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은 발언 내용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이유는 아파트 입주민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 피해자를 동대표에서 사퇴시키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대표 E이 위탁업체 전무와 밥을 먹고 나서 돈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업체를 위해 그렇게 하냐 ”고 말하면서 손을 뒷주머니에 넣는 시늉을 했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F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회의 도중 위탁업체 전무와 식사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로 부풀려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 같다. 피고인이 말한 내용은 피해자가 위탁업체 전무로부터 돈을 받고 위탁업체 편을 들고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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