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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0.10 2013고정24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9.경 목포시 D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사실은 위 대표회의의 동대표인 피해자 E(35세)이 위탁업체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의에 참석한 F 등 입주자 대표와 입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대표 E이 위탁업체 전무와 밥을 먹고 나서 돈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 모르는데 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냐’라는 등으로 소리침으로써 피해자가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처럼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돈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라고 말한 적은 없으므로, 자신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많이 받았는지 적게 받았는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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