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내의 안정과 이웃간 인격적 존중을 위하여 행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회의에는 G, H, I, J가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그런데 원심 법정에서 G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63쪽), H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경비원을 죽였다, 경비원이 피해자 때문에 죽었다”고 말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경비원들 일을 많이 시켰다는 취지로 언쟁이 있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경비원이 사망하였다는 말로 받아들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공판기록 70 내지 72쪽), I는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경비원이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고 “아파트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느냐”고 하자 피해자가 “그러면 나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냐”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105쪽), J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