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2. 9. 22.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12. 8. 30. 보험자인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2012. 9. 22.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적이 있다.
나. 위 보험계약 약관에 첨부된 장해분류표는 아래와 같은데, 피고는 위 사고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다며 2015. 1. 22.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Ⅰ. 총칙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Ⅱ.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판정기준 지급률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7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20%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방광 기능 장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방광 기능의 영구적 장해에 해당하지 않고 신경인성 방광에 불과하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없고 보상대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