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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7 2015가합103875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이하 생략) 별표3. 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이하 생략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나. 원고는 폐경 후 여성으로서, 삼성서울병원에서 2014. 8. 13. 조직검사를 받고 2014. 8. 20.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난소에서 크기 9.80 * 7.61cm의 종양이, 왼쪽 난소에서 낭상난포(cystic follicles)가 발견되어 2014. 9. 29. 복강경하 양측난소난관절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7,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치료 목적으로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2014. 10.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만료일인 2021. 9.까지 월 5,632,920원 및 월 5,540,000원의 비율에 의한 보험료납입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그 중 일부로서 우선 2014. 10.부터 2015. 1.까지의 보험료납입채무 부존재 확인만을 구한다. 2) 피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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