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이하 생략) 별표3. 장해분류표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이하 생략 12. 흉,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나. 장해의 판정기준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나. 원고는 폐경 후 여성으로서, 삼성서울병원에서 2014. 8. 13. 조직검사를 받고 2014. 8. 20.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난소에서 크기 9.80 * 7.61cm의 종양이, 왼쪽 난소에서 낭상난포(cystic follicles)가 발견되어 2014. 9. 29. 복강경하 양측난소난관절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7,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치료 목적으로 양측 난소난관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 제17조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2014. 10.부터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만료일인 2021. 9.까지 월 5,632,920원 및 월 5,540,000원의 비율에 의한 보험료납입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그 중 일부로서 우선 2014. 10.부터 2015. 1.까지의 보험료납입채무 부존재 확인만을 구한다. 2) 피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