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5가합653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납입면제의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8. 피고와, 계약자 피고, 피보험자는 피고의 어머니 B, 계약기간 2014. 4. 18.부터 2113. 4. 18.까지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CI/LTC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계약(부활 효력회복일)부터 CI/LTC 보험금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CI/LTC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별표 3)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다. B는 자궁의 평활근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