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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2나93406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7면 7행 표 넷째 칸의 ‘입원 31일째’를 ‘입원 91일째’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7면 16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제1심판결문 8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5 50 20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2. 본소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원고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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