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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21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7.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를 통해 2회에 걸쳐 593만 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2.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입출금작업을 통해 거래실적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일단,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 무렵 위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2018. 12. 7. 16:00경 화성시 D 소재 C은행 지점에서 위 피해금 중 5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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