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자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이른바 콜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0. 10:25경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관련 심사 적용 대상자이기 때문에 4.8%의 저금리로 6,4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잠시 후인 2020. 2. 10. 14:19경 다른 조직원이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전화를 걸어 “당신이 작년에 받은 대출은 약관상 대환대출이 안되고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면 금융위반으로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위약금을 물지 않으려면 24시간 내에 수금사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1. 15: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은행 본점 건물 1층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