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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04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검색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너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주면, 인출 금액의 2%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울트라PC 489,000원 결제예정’이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대포통장이 연루되어 계좌추적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A 명의의 B은행 계좌로 보내라. 확인이 되면 30분 내로 원상복구 시켜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증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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