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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525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원고는 태백시 D 등 13개 대지와 그 지상 E 호텔 건물 10개동(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호텔’이라 하고, 그 상세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F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사, 피고 B는 위 법무사사무소의 사무장이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의 체결 원고는 ① 2013. 7. 12. 소외 G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을 G 소유의 안양시 만안구 H 외 3필지 제4층 I호, 같은 층 J호(이하, ‘안양시 부동산’이라 한다)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같은 날 소외 K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7, 8 기재 각 부동산을 G 소유의 김포시 L상가동 제1층 M호(이하, ‘김포시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시설 및 권리금 등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같은 날 소외 N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순번 9 기재 부동산을 N이 안양시 부동산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2013. 4. 26.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권리와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호텔의 소유권 이전 경과 이 사건 호텔 중 ①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은 2013. 7. 12.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31. G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② 별지 목록 순번 7, 8 기재 각 부동산은 2013. 7. 12.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31. K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별지 목록 순번 9 기재 부동산은 2013. 7. 12. 교환을 원인으로 소외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호텔 중 교환계약의 대상에서 제외된 별지 목록 순번 10, 11 기재 각 부동산은 2015. 1. 29.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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