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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2 2013가단4320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① 별지

1. 목록 순번 1, 2, 4 내지 11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부친인 소외 E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위 E이 사망하자 원고가 2007. 8.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7. 1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② 위 목록 순번 3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2011. 1. 5. 소외 F로부터 매수하여 2011.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③ 위 목록 순번 12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부친인 소외 E 소유의 부동산이었는데, 위 E이 사망하자 원고와 소외 G, H이 2009. 6. 1.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9.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각 1/3 지분), 2010. 6. 9. 위 G, H의 지분을 원고가 증여받아 2010. 6.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으며, ④ 위 목록 순번 13, 14 기재 각 부동산은 2012. 6. 8. 및 2010. 6. 23. 각 원고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이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 지상에서 ‘D 민박’이라는 상호로 펜션(민박)사업을 시작하였고 2012. 5. 29.에는 전라북도 완주군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펜션사업’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펜션사업을 운영하다 그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1. 11. 24. 고산농업협동조합(이하 ‘고산농협’이라 한다

에게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5, 9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위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다시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2. 2. 13.경 자신의 자형인 소외 I의 친구인 피고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다시 2012. 6. 8.에는 별지

1. 목록 순번 6, 9, 10, 11, 13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고산농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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